총 근속 기간-
1년 미만 월별 발생 연차0일 (최대 11일)
1년 이상 발생 연차 (가산 포함)0일
적용 산정 방식-
통상시급 (월 통상임금 ÷ 209시간)0원
1일 통상임금 (통상시급 × 8시간)0원
정산 대상 일수0일
📋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 핵심 실전 가이드
1. 1년 미만 신입사원 연차 (최대 11일)
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따라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 차 동안 최대 11일이 부여됩니다.
2. 1년 이상 근무자 기본 15일 및 근속 가산 연차
1년간 80%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가 부여되며, 3년 차부터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법정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.
• 근속 가산 공식: 1~2년 차(15일), 3~4년 차(16일), 5~6년 차(17일) ... 21년 차 이상(최대 25일)
3. 입사일 기준 vs 회계연도 기준 퇴직 정산 원칙
회사가 인사 관리 편의상 매년 1월 1일 일괄 연차를 부여하는 '회계연도 기준'을 채택하더라도, 퇴직 시에는 '입사일 기준'과 대조하여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(일수가 많은) 쪽으로 최종 정산하여 지급해야 법적 위반이 없습니다.